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520
판결선고
2014. 2. 6.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0명을 고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고,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4명을 고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14.경부터 2012. 12. 21. 경까지 위 주식회사 E에서 근로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기재 H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 5,435,751원과 퇴직금 3,272,301원을 비롯하여 같은 회사에서 근로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9, 15, 25, 26, 33, 41 내지 44, 52, 53, 58, 66, 70, 71, 84 기재 각 근로자 및 주식회사 G에서 근로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4, 6, 11, 13, 16, 17, 19, 21, 22, 25, 27, 28, 29, 31, 32, 33, 35 기재 각 근로자의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M, N 등 8명, O, P, Q, R, K 등 45명, S 등 8명, L 등 27명의 각 진정서
T, U, V, W, X, Y, Z, H, AA, J 등 54명, K 등 44명, S의 각 진술서
T, AB, AC, AA, AD, AE, AF, AG, AH, Q, P, AI, M, AJ, AK, AL, O, AM, AN, Y, H, X, Z의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5 W, 같은 표 순번 42 AC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모두 지급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판사 부동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