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11. 22. 선고 2013고정1126 판결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 D, E, F, G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