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중고자동차 인터넷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2. 12. 4.경 피고 회사에 B로 입사한 자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13. 2. 8. 연봉 26,000,000원(= 연간 기본급 23,400,000원 + 연간 퇴직금 중간정산액 2,600,000원)의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 10. 11.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고 계속하여 종전과 같이 근무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 회사는 2013. 11. 19. '전반적 어려움에 의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서면을 통하여 원고를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로 한다)하면서, 원고에게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12. 2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근로자의 날 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를 진정하였고, 위 안양지청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과 근로자의 날 수당을 미지급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와 같은 법 제36조(금품청산)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피고 회사에 시정을 지시하자(나머지 진정사실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2013. 12. 19. 까지의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의 날 수당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회사가 2013. 2. 8.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 10. 11.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기간을 2013. 10. 11.부터 2014. 1. 10.까지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약정근로기간은 이미 도과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아니하여 피고 회사와의 근로관계에 따른 원래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중도에 해고한 것은 해고제한의 특약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상 근로기간의 말일(2014. 1. 10.)까지의 급여와 그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3. 12. 20.(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3. 12. 19.까지의 급여를 지급하였다)부터 2014. 1. 10.까지의 급여 1,320,967원(≒ 1,950,000원 × 21일/31일)과 2012. 12. 4.부터 2014. 1. 10.까지 402일간 근무한 데 대한 퇴직금 2,863,561원(≒ 2,600,000원 × 402일/365일)의 합계 4,184,52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설령 피고 회사가 근로기간 중에 원고를 해고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그 해고의 효력은 원고가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 생기는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은 2013. 12. 19. 이후에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2012. 12. 4.경부터 2013. 12. 19.경까지 근무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기간 말일까지의 급여 및 퇴직금 지급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기간을 정한 것을 두고 해고를 제한하는 특약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민법 제661조), 이 사건 해고 당시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고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6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회사의 매출과세표준은 2011년 상반기에 850,568,472원, 같은 해 하반기에 631,108,753원이었다가, 2012년 상반기에는 485,460,313원, 같은 해 하반기에는 289,869,508원, 2013년 상반기에는 125,007,470원, 같은 해 하반기에는 28,303,869원이 되는 등 꾸준히 감소하였고, 2014년 상반기 매출과세표준은 3,534,286원에 불과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2012년 하반기부터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오히려 환급받게 되었던 점, ② 피고 회사의 당기순이익은 2011년에 74,432,928원이었다가 2012년에는 8,972,170원으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2013년에는 오히려 197,960,141원의 적자를 기록하였던 점, ③ 이에 피고 회사는 2013. 10.경 이후 근로자 수를 감소시켜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 무렵 피고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피고 회사가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원고를 해고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근로기간 말일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이 2013. 12. 19.에 발생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한편 원고는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이 2013. 12. 19.에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과 같이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도 위 민법 제660조 제2항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거나 그 효력이 2013. 12. 19. 이후에 생긴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미 피고 회사가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26조(5인 미만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된다)에 따라 원고에게 2013. 12. 19.까지의 급여를 지급한 것을 넘어 추가로 퇴직금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현(재판장) 강경미 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