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8, 13, 15,16,18, 19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651
판결선고
2014. 11. 19.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1. 경부터 2014. 3.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임금 3,498,7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제2 내지 7, 9, 10, 11, 12, 14, 17)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입금 합계 33,394,0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 H, I, J, K, L, M, N, O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약 3,000만원 남짓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모두 지급되지는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12명의 근로자들 중 7명의 근로자들에게는 전액을, 그 중 3명의 근로자들에게는 일부 금액을 각 지급함으로써 미지급 임금을 상당 부분 지급하였으며, 거래업체에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1.경부터 2014. 3. 15.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P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임금 1,966,7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제1, 8, 13, 15, 16, 18, 19번)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입금 합계 25,873,61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P, Q, R, S, T, U, V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9.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진정(고소)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심홍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