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537
판결선고
2015. 11. 1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5바905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16.경부터 2013.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합계 1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46,277,3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16.경부터 2013.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3,585,2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32,861,1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비록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이후 피해자들이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해금액의 일부로서 최소 약 1억 6,600만 원에서 최대 약 2억 4,300만 원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로써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3.경 및 2014.경 동종 범행으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가족관계,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가 제출한 각 탄원서에 기재된 내용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이 지급되었고, 이에 피고인에게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더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을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판사 김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