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과 D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위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452,2014
판결선고
2015. 8. 28.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145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자신의 이름으로 차량을 렌트할 수 없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사용하여 차량을 렌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0. 17:20경 김포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에서 I 주식회사의 대표인 J와 K 그랜저 TG 승용차에 대한 렌트계약을 체결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J에게 마치 F인 것처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J에게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위 J로 하여금 차량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으로 임차인성명 란에 'F', 주소 란에 '경기 시흥시 L', 주민등록번호 란에 'M', 면허번호 란에 'N', 휴대폰 란에 'O'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임차인 서명 란, 운전자서명 란에 각 'F'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림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6. 00:35경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로75 안산농협 앞 도로부터 시흥시 P에 있는 Q식당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26. 0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P에 있는 Q식당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안산 방면에서 목감동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앞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 R 그랜저HG 택시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택시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고, 다시 후진하던 중 3차로에 정차 중인 D 운전 S 인피니티 승용차의 조수석 앞 바퀴와 휠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은 후, 또다시 피고인 운전 차량 뒤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T 운전 U 그랜저TG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뒷 범퍼로 차례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휀다 도장 등 수리비 920,800원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 인피니티 승용차를 손괴하였고, 또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75,620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 그랜저 택시를 손괴하고도, T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E, T를 구호하거나 나아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4고단2017』
폭행치상, 폭행
피고인은 2014. 6. 15. 23:05경 안산시 단원구 V, 2층 'W주점' 카운터 앞에서 업주와 술값 계산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 X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 및 위 X의 남편인 피해자 Y과 시비가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일행에게 욕설을 한 후 노래방 밖으로 나가려 하였으나 피해자 X가 팔을 잡고 놓아주지 않자 팔을 뿌리쳐 위 X를 넘어뜨려 얼굴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Y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X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Y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순경 Z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의 지명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F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16. 02:20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 안산단원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경찰서에 인치되자 자신의 지명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치 지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검은 색 볼펜으로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이유, 변호인 선임, 변명의 기회 등이 있음을 들었다는 내용으로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중 확인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무인을 찍고, 술값으로 시비가 생겨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진술서' 중 성명 란에 "F"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위 F 명의의 확인서, 진술서 1통씩을 각각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순경 Z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조된 위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4고단2675』
피고인은 개인 공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2.경부터 2011. 12. 4.경까지 서울 관악구 AA에 있는 노래방 인테리어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AB에 대한 임금 80만 원을, 근로자 AC에 대한 임금 80만 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301』
피고인은 2009.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AD에서 인테리업 등을 목적으로 'A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4.경 AF과 서울 중랑구 AG 주택 내○외부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기간 2012. 4. 9.경부터 2012. 6. 9.경까지 공사금액 5,50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 중랑구 AG 주택 공사 중 외부파벽시공 공사를 하도급 해 주겠다. 위 공사를 마무리하는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997.경 기존에 운영하던 인테리업 업체가 채무초과로 부도처리 된 이후 피고인 명의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웠고, 기존에 진행하던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여 건축주 등으로부터 지체상금 지급 등을 요구받는 등 AF로부터 공사금액을 전부 지급 받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를 재하도급 받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9.경 위 공사현장에서 외부파벽시공 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그 공사대금 1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0.경 서울 중랑구 AG에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AI에게 "외부파벽 사이에 시멘트를 채우는 공사를 하여 주면 공사 완료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 금위 외부파벽 사이에 시멘트를 채우는 공사(속칭 메지공사) 등을 하도록 하고 그 대금 6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8.경 서울 중랑구 AJ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의 'A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중랑구 AG 주택 공사와 관련하여 도배공사 등을 해 주면 공사가 마무리 되는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섀시 20만 원 상당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도 틀림없이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약 135만 원 상당의 도배공사 등을 완료하게 하고 같은 달 11.경 섀시 20만 원 상당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 합계 15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40』
피고인은 AM을 운영하는 AN에게 리모델링 공사 견적을 의뢰하고 AN 명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AN 명의 도급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이를 AO에게 교부하여 선수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1.경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미리 컴퓨터를 사용하여 도급인 AO, 수급인 AN으로 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수급인 회사 명 란에 'AM', 대표 란에 'AN', 주소 란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AP', 사업자번호 'AQ'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AN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제작한 AN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로 된 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O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N 명의 도급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X, Y, AN, AR, AS, AO의 각 법정진술, 증인 D,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K 진술 부분 포함)
D,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기재 중 일부
피고인, Y,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T, E, F, AT, AK, AK, AH, AI, AF, AN, AS,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AK, AN 작성의 각 고소장
F 작성의 자필 진술서 및 확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견적서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차량임대계약서
폭행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씨씨티비 동영상 씨디
녹취록, 녹취록CD
인감도장확인서, 문서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피고인이 일부 자백하고 전반적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판시와 같은 수회의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4고단1452』 사건 중 E, T에 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과 D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 T이 상해를 입거나 피고인 운전 차량이 D 운전 차량과 부딪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과 T은 이 사건 사고 후 거의 곧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후 그 이후에도 수차례 병원에서 가치료를 받은 점, ② 이 사건 사고가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 운전 차량이 늦지 않은 속도로 그 앞에 정차한 차량을 추돌한 후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돌린 상태에서 뒤로 서서히 후진하면서 피고인 운전석 앞쪽 범퍼 부분과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쪽에 있던 D 운전 차량의 보조석 앞 바퀴 부분이 가볍게 스친 것으로 보이고, 사고 직후 촬영된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과 D 운전차량의 보조석 앞 바퀴 부분에 스친 자국이 보이며, 그 후 피고인 운전 차량은 그보다는 다소 높은 속도로 계속하여 후진을 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T 운전 차량의 보조석 앞 범퍼 부분을 추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과 T가 판시와 같이 각 상해를 입고, D 운전 차량이 판시와 같이 손괴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4고단2017』 사건 중 판시 폭행치상 및 폭행의 각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판시 사실에서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서 싸움에 이른 경위, 각각의 폭행 방법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폭행은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것으로 보여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4고단3301』사건에 관하여, 각 범행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AH, AI, AK과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공사가 끝나는 대로 즉시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이들에게 각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자신에게 공사를 도급한 사람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에게 공사를 도급한 AF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5고단440』 사건에 관하여, AN의 허락을 받아 AN 명의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N은 피고인에게서 하도급을 받는 조건으로 AN이 대표로 있는 AM의 명의를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주었으나, 피고인이 도급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자신과의 하도급계약을 확정적으로 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자신의 명의로 도급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AN은 서로 잘 모르는 사이였기에 AN의 별다른 혜택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은 점, ② 피고인은 도급인과 사이에 작성한 도급계약서에 AN이 사용하는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도급계약서에 날인된 AN의 인영은 AN이 보관하고 있는 도장의 인영과 다르고, AN 측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한 인감증명서에 날인된 인영과도 전혀 다른 점, ③ 피고인에게 하도급계약을 위하여 AN이 운영하는 AM의 사업자등록증, AN의 인감증명서, AM 명의 우리은행 통장 중 일부 사본을 교부한 AS는 피고인에게 AN의 도장을 교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사이에서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N의 허락 없이 그 명의 도급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계속하여 위 인피니트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C이 차에서 내려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에 서 있었음에도 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 앞 휀다로 피해자 C의 오른 무릎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과 동시에 앞 휀다 도장 등 수리비 920,800원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인 인피니티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며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4114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느린 속도로 차량을 후진하면서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옆 차로에 정차 중이었던 D(사고 당시 나이 만 26세) 운전 차량{C(사고 당시 나이 만 28세)이 동승함}의 조수석 앞 바퀴 부분 등을 가볍게 스치는 정도의 충격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당시 충격과 관련하여 충격된 차량에 타고 있던 D은 '심한 정도는 아닌데, 아 박았나 보다라는 정도로 몸으로 느꼈다'고, C은 '몸으로 느낄 만큼의 충격은 아니었는데 박은 것을 인지할 수 있는 만큼의 소리가 났습니다'라고 각 진술할 정도로 몸으로 느끼는 충격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충돌 직후 D, C은 피고인에게 자신들의 통증을 말한 바가 없고, 이들에게 외관상 상처가 발견되지도 아니한 점, ③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위 충격 후 C이 D운전의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에 다가간 이후에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움직인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 운전 차량이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매우 미미하여 이로 인한 충격 정도는 극히 경미했을 것으로 보이며, C도 큰 충격이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D, C은 위 사고 이후 3일이 지나서야 병원에 찾아 가 주 상병이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 내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으나, 위 각 진단은 임상적 추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들은 물리치료 또는 약물치료 이외에 특별한 치료를 받지는 아니한 점, ⑤ D, C은 병원을 1회 방문하였을 뿐이고, 사고 당일부터도 일상생활을 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D 운전 차량의 수리비로 920,800원이 들기는 하였으나, 위 차량은 외제차이어서 수리비가 국산차에 비하여 다소 과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더욱이 위 수리비 내역에는 사고 충격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빽미러)도 포함되어 있는 등 다소 과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고인은 D이 운전한 차량과 충격하기 전후에 걸쳐 다른 차량들과 잇따라 충돌함으로써 충격을 느꼈더라도 이 충격이 D 운전 차량과의 충격이었다고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 보이는 점, ⑧ 실제로 피고인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D이 운전한 차량과는 충돌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더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위와 같이 사고 장소를 떠났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충격으로 C, D에게 상해가, D 운전 차량에 손괴가 발생하였음과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나아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의 고의로써 사고 장소를 떠났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75,620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인 그랜저 택시를 손괴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0.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심홍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