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465
판결선고
2016. 6. 2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조립식 판넬 공사현장 등에서 건축업(조립식 판넬 제작)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피고인은 2010. 1. 4.경 위 사업장에서, 2008. 4. 1.경부터 2009. 12. 20.경까지 근로 한 E의 2009년 1월분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금 55,646,666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F, H, I의 각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 술기재,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근무내역 및 미지급내역
근무일지(지급임금 및 미지급임금)
각 입출금 내역
일당 인건비
근무내역 및 체불내역
각 임금지급요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E, 3 F, 4 H에 대한 각 체불임금 합계액이 위 범죄일람표 기재보다 적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체불임금 합계액이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특히 다투는 F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무일지(지급임금 및 미지급임금)의 기재(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2008년 9월경의 30만 원 지급, 2009년 5월경의 115만 원 지급, 2009년 6월경의 10만 원 지급이 모두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좌거래내역으로는 지급받았다는 점이 나타나지 않음에도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까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와 F의 법정진술 및 공판조서의 진술기재를 종합하면, F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액이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미지급임금의 액수가 5,000만 원을 넘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재까지도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82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