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피시방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피시방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3. 1. 7.부터 같은 해 6. 30.까지 근로한 D의 2013년 5월 임금 30만 원, 같은 해 6월 임금 12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