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남구 C 소재 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2.경 위 사업장에서 2012. 7. 25.부터 2013. 2.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 등 5명의 2013. 1. 임금 합계 7,106,680(E 1,660,710원, F 2,214,260원, G 1,466,710원, H830,000원, I 93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F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2. 5., E, G, H, I는 각 2015. 4. 21.에 각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