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을 경영하면서 상시근로자 600명을 고용하여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F의 임금을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전액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6. 임금 666,667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 미지급 내역 기재와 같이 2013. 6.경부터 2013. 10.경까지의 임금 합계 11,202,690원을 정기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2. 12.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처벌 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로 봄이 상당함.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판사 김구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