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0. 11. 선고 2015가단114968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2.부터 2016. 10. 11.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20%는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범위

가.

사고 발생 경위

원고는 2014. 6. 11. 16:40경 당진시 F 피고 E 주식회사 공장 안에서 걸어가던 중 뒤에서 따라오던 G이 운전 중인 지게차에 충격당하여 우측 다발성 족근골 골절 상 등을 입었다.

나.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이고, 피고 C은 H라는 상 호로 영업을 하며 원고를 소개받아 사고 작업 현장에서 근무케 한 사용사업주이며, 피고 D는 원고를 충격한 지게차 운전자 G의 사용자이고, 피고 E 주식회사는 피고 C을 사내 하도급으로 자사 공장에서 작업케 한 사업주이다.

1)

G은 지게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충분히 전방 시야를 확보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였는데 원고가 갑자기 뛰어나왔으므로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는 피고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G의 사용자인 피고 C은 사용자책임이 있다.

2)

당시 사업장은 바닥에 지게차 운행 통로와 이와 구분되는 작업 및 보행 구간이 표시되어 있었으나, 작업 및 보행 구간에 여러 물건이 적치되어 있어서 작업 및 보행 구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결과 근로자들이 부분적으로 지게차 운행 통로로 다닐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또한 근로자들에게 안전화를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에도 이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착용을 촉구하는 등 필요한 안전관리가 되지 않았다.

근로자파견에서의 근로 및 지휘·명령 관계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받아 지휘·명령하며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그 자신도 직접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용인하고, 파견사업주는 이를 전제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며, 파견근로자 역시 사용사업주가 위와 같은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참조).

그리고 파견사업의 성격상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작업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를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4조, 35조 2항<1>에 의하면, 재해보상에 관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5조<2>를 적용함에 있어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나 사업주로 보게 되어 있는 점,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 756조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산재 사고에 관하여 파견사업주 자신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경우는 물론 파견사업주 자신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에게 과실이 있으면 파견사업주도 산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사고 현장에 안전 관리가 미흡한 사실은 위와 같으므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인 피고 C 및 피고 주식회사 B은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

또한 사고 현장은 피고 E 주식회사의 공장이므로 이 피고는 가장 우선적으로 사고 현장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고, 안전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 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피고 C과의 계약 내용을 근거로 면책을 주장하나 이는 피고 C과의 책임 비율을 정하거나 구상 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

다.

책임 비율

지게차 통행로를 보행하면서 만연히 앞만 보고 걷다가 사고가 난 점,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아서 부상의 정도가 확대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원고의 과실은 40%로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책임 비율은 60%이다.

[이상 사실 인정 증거 : 서증 일체와 증인 G, I 증언, 원고 본인 신문]

2.

손해 계산

생년월일 : J생 / 사고일자 : 2014. 6. 11. / 연령 : 사고 당시 44세 4개월 남짓 / 가동연한 : 60년

가.

일실소득

(가)

2014. 6. 11.부터 2015. 8. 5.까지 13개월 (입원 및 요양기간)

2,209,030원×12.6344=27,909,768원

(나)

2015. 8. 6.부터 2017. 1. 17.까지 18개월 (비자 만료일까지)<3>

2,209,030원×26.96%×16.4636(= 29.0980-12.6344)=9,804,962원

(다)

2017. 1. 18.부터 2030. 1. 29.까지 156개월

700,828원×26.96%×108.9580(= 138.0560-29.0980)=20,586,851원

(라)

합계 : 58,301,581원

나.

향휴 치료비, 개호비

36,376,987원 (향휴 치료비 현가 29,924,711 + 개호비 6,452,276)

다.

과실 상계 후 공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금으로 휴업급여 21,546,990원, 요양급여 41,497,710원, 장해급여 46,303,540원을 받았다(갑 3). 또한 피고 주식회사 B이 치료비로 3,590,010원을 납부하였다.

1)

소극적 손해

가)

과실상계한 휴업기간의 일실수입에서 휴업급여를 공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 판결). 휴업기간 일실수입 합계에서 과실상계한 16,745,860원(27,909,768×0.6)에서 휴업급여 21,546,990원을 공제하면 남는 돈이 없다.

나)

과실상계한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에서 장해급여를 공제

휴업기간 이후부터 가동기간 종료일까지의 일실수입을 과실상계한 18,235,087원{(9,804,962+20,586,851)×0.6}에 장해급여 46,303,540원을 공제하면 남는 돈이 없다.

2)

적극적 손해

치료비, 개호비를 더한 손해액을 과실상계한 21,826,192원(36,376,987×0.6)에 요양급여 41,497,710원을 공제하면 남는 돈이 없다.

라.

위자료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15,000,000원으로 정한다.

3.

결론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판사 이형주

각주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본다.

각주2)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각주3)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각주4)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각주5) 3.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각주6) [2항 생략]

각주7) 비자가 연장될 수 있다는 개연성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