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289
판결선고
2015. 6.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 소재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중 1998. 4. 10.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미국으로 도주하여 2015. 3. 19. 한국으로 귀국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8. 2. 2.부터 1998. 4.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1998. 2.분 임금 2,300,000원, 1998. 3.분 임금 2,300,000원, 1998. 4.분 임금 1,150,000원 등 임금 합계 5,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22명의 임금 합계 88,980,460원, 퇴직금 합계 76,059,080원 등 총 합계 191,917,04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1999. 2. 8. 법률 제5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외국에서 자수의사를 표명하여 입국한 후, 14명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기에 이 부분에 대하여는 기소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장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미 배당을 받는 등 현재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금액은 약 72,357,048원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 장애인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3.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약 17년 전에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