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8. 12. 선고 2015고단149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광명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22.부터 2015. 2. 12.까지 근로 한 D의 2015. 2. 임금 932,1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22.부터 2015. 2. 12.까지 근로 한 D의 퇴직금 3,362,5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

○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