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7. 17. 선고 2015고단1737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9,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각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