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21.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의 임금 3,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22,282,49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21.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136,6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6,925,2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각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 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5. 9. 7. 각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