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365
판결선고
2016. 2.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5층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7.경부터 2015.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7,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에 대한 임금 합계 87,954,251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7.경부터 2015.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666,4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56,545,416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순번 1 내지 8, 24 내지 27, 33 내지 37), 각 진정인 진술서(순번 9 내지 12, 28 내지 31, 39, 41, 43, 45, 47 내지 51)
각 퇴직금 산정서 및 계좌별 거래명세서 등(순번 14 내지 22, 40, 42, 44, 46, 52), 차용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2억 4,000여만 원이고 피해 근로 자가 23명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 여부가 불확실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12. 3.경 사망하기까지 18년간 남편 이 운영하던 사업체를 이어받아 운영하다가 이 사건에 이른 점, 2015. 1.경까지는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온 점, 피해자들이 채권가압류 등으로 피해 일부를 회 수할 여지가 있는 점, 고의부도 등 의도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판사 김구년
별지
각주1) 범죄일람표에는 E(연번 6)의 퇴사일이 "2016. 5. 31."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5. 5. 31."의 오기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