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12. 18. 선고 2015고단363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 3바 1001-3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15. 3. 12.까지 근로한 D의 2015. 2. 임금 1,800,000원, 2015. 3. 임금 890,322원 등 금품 합계 2,690,32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