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 3바 1001-3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15. 3. 12.까지 근로한 D의 2015. 2. 임금 1,800,000원, 2015. 3. 임금 890,322원 등 금품 합계 2,690,32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