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3873
판결선고
2016. 2. 1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자, 같은 장소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5.경부터 2015. 6. 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8,076,670원 및 퇴직금 2,892,9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51,945,990원 및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0,744,15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의 진정서
체불금품표, 각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근로자 G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