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929
판결선고
2015. 8. 1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건물 1동 421호에 있는 D(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수처리필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9. 11. 1. 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72,199,7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9. 11. 1.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3,888,8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고 장기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D 주식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위 절차에서 근로자의 임금 등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E의 관계(E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던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