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5번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5, 7번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967
판결선고
2015. 8. 19.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주식회사 C를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2.부터 2014. 10.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8. 분 임금 1,191,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6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178,495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743,657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급여대장(2014. 1.월-2014. 10.)
개인별 임금체불 상세내역
퇴직금 산내역서, 퇴직금 체불내역(총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사용자인 피고인은 2012. 4. 2.부터 2014. 10. 15.까지 위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8.분 임금 1,182,8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5번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6,753,971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사용자인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950,2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5, 7번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8,368,215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5, 7번 각 기재 근로자들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박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