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빌딩 6층에 있던 C 후보 A 선거사무소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선거지원)을 하던 자이다.
[2015고정1272]
1.
피고인은 2014. 5. 22.부터 2014. 6.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4. 6. 임금 1,1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32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1273]
2.
피고인은 2014. 5. 21.부터 2014. 6.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2014. 6. 임금 1,2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58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각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