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11. 27. 선고 2015고정1349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