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 2다 202호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영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2.부터 2014. 8.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4. 5. 임금 2,582,490원, 같은 해 6. 임금 2,582,490원, 같은 해 7. 임금 2,582,490원, 같은 해 8. 임금 1,742,490원 등 합계 9,489,960원과 2014. 5. 1.부터 2014. 9. 15.까지 근로한 E의 2014. 6. 임금 2,800,000원, 같은 해 7. 임금 2,800,000원, 같은 해 9. 임금 1,400,000원 등 합계 9,8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9,289,9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D, E이 작성한 합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D,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