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4. 21. 선고 2015고정21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빌라의 신축공사 내부 인테리어 도급을 받은 개인 공사업자로서, 2011. 3. 26.경부터 2011. 6. 3.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C을 근로자로 고용하여 실내 인테리어 작업을 한 후, C에게 2011년 6월분 임금 1,4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