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5. 27. 선고 2015고정33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4.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부터 2014. 2. 10.까지 근로한 D의 2014. 1월분 임금 737,960원, 2014. 2월분 임금 495,125원 합계 1,233,0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위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5.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심홍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