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105호에 있던 C식당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5.부터 2014. 8. 15.까지 근로한 D의 2014. 8. 임 금 2,1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7.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