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을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59
판결선고
2015. 5. 15.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기계설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E 주식회사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안산공장 배관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그 중 기계설비 부분을 건설업자가 아닌 H에게 재하도급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위 G 안산공장 배관공사 현장에서 하수급인 H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 I의 5월분 임금 2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27,35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각 경찰 피진정인 진술조서
J, K, L, M, N, O, P, Q, R, S, I, T, U, V, W, X 작성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홍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