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923,2015
판결선고
2015. 10.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정923』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개인공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공사를 한 안산시 단원구 D 상가주택 공사현장에서 2011. 10. 7.부터 같은 달 10.까지 근로한 E의 2011. 10월분 임금 6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924』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F에 사는 개인공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G 전원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2. 11. 10.부터 2012. 11. 15.까지 근로한 H의 2012. 11월분 임금 9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9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2. 11. 21. 14:00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에 있는 구봉삼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력사무소부터 같은동 1161-16 앞 노상까지 약 30m 구간에서 I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차량의 실보유자로서 위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 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닌 그의 직원이 판시 차량 을 운전한 것이고, 피고인이 판시 차량을 운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소유 판시 소나타 차량 에 의한 충돌로 물적 피해를 입은 포터 차량의 소유자이자 그 충돌을 목격한 J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주차되어 있는 포터 차량에 앉아 있었는데, 판시 소나타 차량 이 후진하면서 포터 차량을 충돌하였고, 이에 포터 차량에서 내려 보니 피고인이 홀로 판시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차량 충돌 이후 J에게 수리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교부한 점, ③ 피고 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자신이 판시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 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실제로 는 자신의 종업원이 판시 소나타 차량을 운전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종업원의 이름 과 연락처 등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못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소나타 차량을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을 충 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인 J의 법정진술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 작성의 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 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 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 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홍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