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0. 26. 선고 2016가단5567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2, 3호증, 을 제2 ~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08. 3. 1. ~ 2015. 8. 10.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일하였고, ② 이에 따른 퇴직금 액수가 32,000,635원이며, ③ 피고는 2015. 12. 2. 원고에게 931,425원을 주고, 2015. 12. 10. 원고의 퇴직금에 관한 퇴직소득세 972,010원, 지방소득세 97,200원을 각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퇴직금 30,000,000원(32,000,635원 - 931,425원 - 972,010원 - 97,2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5.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주어야 한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피고는 2015. 6. 16. 원고에게 퇴직금을 담보로 30,000,000원을 빌려주었다. 피고는 2015. 12. 2. 위 대여금 30,000,000원을 원고의 퇴직금과 묵시적으로 상계하고, 남은 931,425원을 원고에게 준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은 피고의 상계로 모두 없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등 참조).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8529 판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2015. 6. 16.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가 2015. 12. 2. 원고에게 931,425원을 송금한 사실 및 갑 제6, 7, 8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퇴직금을 담보로' 원고에게 30,000,000원을 빌려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정인영

각주1) 피고는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120024호로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