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3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부터 2017. 4. 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D이 1988년경 설립한 멤브레인 스위치, 리지드 플렉스 단자판 등 전자제품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5. 6. 2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5. 10. 19.부터 2015. 1. 2.까지는 사내이사로, 위 기간 중 2009. 7. 1.부터 2012. 4. 30.까지는 D과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D이 2012. 4.경 사망하자, 원고는 2012. 5. 3. D의 아들인 피고 C과 별지 기재 경영위임약정(이하 '이 사건 경영위임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 회사의 단독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4년에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였다.
2014. 1.부터 2014. 12.까지 급여 총 539,929,152원(= 월 44,994,096원 × 12월)
특별상여금 총 670,979,926원(= 2014. 3.경 620,000,000원 + 2014. 4.경 29,988,192원 + 2014. 9.경 20,991,734원)
합계 1,210,909,078원
피고 회사는 2014. 3. 24.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임원퇴직금규정 제5조 지급률과 관련하여 지급률을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1개월 평균임금의 5배로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가결한다. 단, 임원 직급별 지급한도는 사규에 근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5. 1. 2.자 사임서를 작성하였고(사임서에 기재된 사임사유와 사임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원고의 실제 의사가 사임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으나, 위 일자에 사임서가 작성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사실상 다툼이 없다), 2015. 1. 7. 원고에 대하여 2015. 1. 2.자 사임을 원인으로 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사임 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같은 날 피고 C에 대한 피고 회사 대표이사 취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회사의 임원퇴직금규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내지 7, 29, 32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퇴직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4,793,177,500원[= 평균임금 100,909,000원(= 2014년도 총 보수액 1,210,909,078원 12월) × 재임기간 9.5년 × 2014. 3. 24.자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지급률 5배]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그중 일부인 3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 날인 2015. 1. 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피고 회사의 주장
원고는 이사회 결의 없이 원고가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E와 자기거래를 하고, 피고 회사에 내재화된 공정을 특정 외주업체에 몰아주었으며, 2013년, 2014년에 주주총회 결의 없이 등기이사 3명에게 수십억 원의 특별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배임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해임결의를 하거나 법원이 해임판결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모면하고자 스스로 사임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이 사건 퇴직금규정 제9조가 적용되고, 피고 회사는 2016. 8. 24. 이사회를 열어 위 조항을 근거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특별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급률의 한도를 5배로 한 2014. 3. 24.자 주주총회 결의는 원고의 배임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다. 가사 유효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지급률 한도를 400%로 정한 이 사건 퇴직금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 위 400%도 최대한도일 뿐이므로 피고 회사가 일반적으로 적용해 온 100%를 적용하여야 하며, 만약 최대한도를 적용할 경우에도 위 규정은 2차례 개정(2014. 4.경 100%로 제정, 2010. 4. 1. 300%로 개정, 2014. 4. 1. 400%로 개정)되었으므로 그 시행기간에 따라 변경된 지급률을 나누어 적용하여야 한다.
판단
퇴직금 지급의무
원고가 2005. 10. 19.부터 사내이사로, 2009. 7. 1.부터 대표이사로 각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임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2016. 8. 24. 이사회를 열어 이 사건 퇴직금규정 제9조를 근거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퇴직금규정 제9조는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에서 해임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판결을 받아 해임하는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로 퇴직금 지급을 아니 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주총회에서 해임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판결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그 문언상 해임결의 또는 해임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원고에 대하여 해임결의나 해임판결이 이루어진 바도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지급범위
나아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이 아니라 이 사건 퇴직금규정 제4조에 따라 평균임금에 재임년수와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퇴직금의 산정
평균임금
이 사건 퇴직금규정에는 '평균임금'에 대한 정의가 없으므로, 같은 규정 제10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위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산정기간 : 2014. 9. 23.부터 2014. 12. 22.까지 총 91일(4.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퇴직일을 2014. 12. 22.로 정하여 산정한다)
수령금액 : 134,982,288원(= 44,994,096원 × 3개월)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2014. 9. 경 지급된 특별상여금 20,991,734원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우선 위 특별상여금이 2014. 9. 23. 이후에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가사 위 기간에 지급되었다하더라도,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1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4년에 원고에게 지급된 특별상여금은 2014. 3.경 620,000,000원, 2014. 4.경 29,988,192원, 2014. 9.경 20,991,734원인 점, 2013년에도 20,991,734원과 동일한 금액의 상여금이 지급된 적이 없는 점,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2012. 4. 30. 체결된 연봉근로계약서에는 연봉에 목표달성성과급이 포함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목표달성성과급의 총액인 119,952,768원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시기, 조건, 금액 등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위 20,991,734원이 목표달성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특별상여금 20,991,734원은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일 평균임금 : 1,483,321원(= 134,982,288원 ÷ 91일, 원 미만 버림)
30일 평균임금 : 44,499,630원(= 1,483,321원 × 30일)
재임년수
2005. 10. 19.부터 2014. 12. 22.까지 9년 65/365일
지급률
400%
[인정근거 : 2014. 3. 24.자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퇴직금규정 제5조 지급률을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1개월 평균임금의 5배로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는 결의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피고 회사는 위 주주총회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 주식 총수 13,586,360주 중 11,727,280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 19명이 출석하여 위와 같은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주주총회 결의 내용이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1인의 배임행위로 위와 같은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그 단서로써 '단, 임원 직급별 지급한도는 사규에 근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도 함께 결의한 사실, 위 결의 이후인 2014. 4. 1.부터 시행된 이 사건 퇴직금규정 제5조에서는 임원 중 회장·사장의 퇴직금 지급률 한도를 평균임금의 400%로 정하고 있는 사실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14. 11. 13. 퇴직한 F 상무에게 이 사건 퇴직금규정의 상무직급 퇴직금 지급률 지급한도인 평균임금의 2배를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을 제3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에 대하여는 2012년경 퇴직금 지급률 100%가 적용된 사실이 인정되긴 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회사가 일반적으로 임원들에게 100%를 적용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률은 400%라고 봄이 타당하다]
퇴직금 지급액
1,633,685,046원[= 44,499,630원 × (9년 + 65/365일) × 400%, 원 미만 버림]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1,633,685,046원 중 일부로써 원고가 구하는 3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1. 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4.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5년 1월분 급여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 2. 퇴직하였으므로, 이 사건 퇴직금규정 제8조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한 달인 1월분 급여 44,994,09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그 중 일부인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인 퇴직한 다음 달 10일의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5. 1. 2.자 사임서를 작성한 사실, 2015. 1. 7. 원고에 대하여 2015. 1. 2.자 사임을 원인으로 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사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7호증의 1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32, 34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5. 1. 2.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51호증의 1, 2, 을 제52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원고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2014. 12. 22.경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고 피고 회사가 업무처리의 편의상 그 퇴사일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는 2014. 12. 31.로, 법인등기부에는 2015. 1. 2.로 각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급여 청구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014. 12. 19. 및 2014. 12. 22. 두 차례에 걸쳐 원고의 사무실에서 원고, H 변호사, 피고 C, G, 법무법인 I의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원고의 횡령·배임 여부 및 사임 여부'에 관하여 회의가 있었다.
원고는 2014. 12. 22. 23:16경 G에게 '건투를 빌게 C상무 많이 도와라 이게 바로 혁신이다', '내일 오전에 내 짐 J 집으로 배달 가능할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G은 2014. 12. 23. 사무실에 남아있는 원고의 짐을 원고의 자택으로 옮겨주었고, 원고는 그날부터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고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다.
피고 회사의 감사이자 D의 사위인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2014. 12. 22.쯤 쯤 원고가 사임의사를 밝혔고, 이후 등기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원고에게 사임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5. 1. 2.경 사임서를 출력해서 원고의 집으로 찾아가 원고의 도장을 받아왔고 그 사임서로 등기를 마쳤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원고는 이 법정에서 '2014. 12. 19. (금요일) 피고 C이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횡령·배임을 했으니 회사에서 나가라고 했다' '피고 C에게 2~3일 더 생각해 봐라, 월요일에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다', '2014. 12. 22. (월요일) 피고 C로부터 회사를 그만두라는 최종통보를 받았다. 그러자고 했다, 대주주가 나가라는데 더 근무할 수 없었다', '2015. 1. 2.경 H 변호사가 사임서를 작성해주어 그 사임서에 서명한 후 G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는 퇴사일이 2014. 12. 31.로 기재되어 있다.
경영위임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경영위임약정에 따라 2017년 말까지 그 임기가 보장되어 있었는데, 피고 C이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횡령·배임행위를 하였다면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라고 사임을 강요하여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이는 사실상 강제해고이자 이 사건 경영위임약정 위반이다. 그런데 피고 C의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피고 회사의 주식은 총 86%로, 피고 C은 위 주주들의 대표이자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이 사건 경영위임약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경영위임약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일로부터 2017. 12.까지 약 35개월간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급여 상당액 1,574,793,360원과 예상퇴직금 674,161,440원, 합계 2,248,954,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그중 일부로서 150,000,000원의 지급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 날인 2015. 1. 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만약 피고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예비적으로 피고 C에게 위 1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경영위임약정서 당사자란에는 '피고 회사의 대주주 피고 C'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점, 대주주이거나 일부 주주들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가 체결한 계약상의 책임을 회사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 C이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업무집행지시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경영위임약정상의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회사에 대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 갑 제26호증의 1 내지 7, 갑 제27호증의 1, 2, 갑 제28, 29, 31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를 강제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G의 증인 및 원고 본인신문 결과에 의하면,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2014. 12. 19. 미팅에서 얘기된 주된 내용은 사임이 아니었고 횡령과 배임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사회를 열어서 추가적인 검토를 하자고 하였다, 원고는 억울하다, 횡령배임이 아니라는 식으로 주로 말하였다. 강압적인 느낌의 미팅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원고는 이 법정에서 '피고 C이 사임을 요구하였고 그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맞습니까'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4.의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설령 피고 C이 원고에게 횡령 또는 배임을 의심하면서 회사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이 없으며, 그것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이상, 원고가 스스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경영위임약정상의 임기 이전에 사임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피고 C이 이 사건 경영위임약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주철(재판장) 천무환 강영선
각주1) [별지] 이 사건 퇴직금규정 제4조의 평균임금이 30일분 평균임금을 의미한다는 데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각주2) 원고가 2015. 1. 2.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을 사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사임서를 작성하여 G에게 건네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법원에 제출된 사임서(갑 제27호증의 1)가 원고가 작성한 사임서인지 피고가 임의로 작성한 사임서인지는 아래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원고는 '회사측의 요구로'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에 제출된 사임서(갑 제27호증의 1)에는 '일신상의 형편으로'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한자 이름으로 된 인영이 찍혀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