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4명에게 그 임금 합계 12,540,0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별지 기재와 같이 위 근로자 4명에게 그 퇴직금 합계 18,296,9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위 근로자 4명이 공소제기 후인 2016. 5. 30.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구태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