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864
판결선고
2016. 12. 6.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 403호 소재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부터 2015. 10. 31.까지 근로 한 F의 2015년 10월분 임금 2,333,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임금 합계 23,492,6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부터 2015. 10. 31.까지 근로 한 F의 퇴직금 4,021,9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퇴직금 합계 19,832,6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F의 각 진술서
I, J, K, L, M, N의 각 진정서
퇴직금 산정서 10부, 2015년 10월 급여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4,3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 근로자 수도 총 13명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고인에 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바 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판사 김용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