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8, 11, 13, 14, 15, 19 내지 23번에 관하여
가.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9, 10, 12, 16, 17, 18번에 관하여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8, 11, 13, 14, 15, 19 내지 23번에 관하여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9, 10, 12, 16, 17, 18번에 관하여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