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2. 8. 선고 2016고단3558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12, 15, 19, 21, 22, 23,25,28, 30, 31, 32, 33, 37, 38, 39, 40, 42, 43, 44, 45, 46번 각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