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C 소재 ㈜D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부터 2016. 8.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8.분 임금 1,370,94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0명의 임금 등 합계 74,110,272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6명의 퇴직금 합계 356,489,372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후인 2017. 1. 5. 이 법원에 각 처벌불원 의 사표시를 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구태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