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기계장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7.부터 2013. 12. 27.까지, 2014. 1. 20.부터 2014. 8. 6.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합계 42,011,3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한편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되고(상법 제382조 제1항),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만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다(상법 제382조 제2항). 따라서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한다면, 그 이사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식회사의 이사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이는 상법 제388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보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위임 사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 보수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정을 이유로 하여 이사의 지위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판단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과 E는, E가 F 주식회사라는 회사의 일본 플랜트 공사 담당 책임자로 있을 때, 피고인이 위 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D는 2011. 6. 7. 설립되었는데, 그 발기인은 G(피고인의 처), E, H(I의 처), J, K(일본인)이다. 설립 당시 발행 주식의 총수는 14,000주(액면 5,000원)였는데 G가 5,600주(40%), E, H, J, K가 각 2,100주(각 15%)를 인수하였다.
K는 E가 일본에서 일할 때 알게 된 사람으로서, E와 K는 위 각 주식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였다. E는 법정에서 K가 주식을 인수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처음에는 K가 제가 일하던 것을 밀어주기로 하면서, '네가 일할 능력은 되니까 회사를 정 해서 들어가면 그 회사 오더를 내가 주는 쪽으로 하겠다.'고 했고, K는 자기가 오더를 주니 까 '그러면 나도 주식을 매입할까' 이렇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D를 설립하기 전에는 전기 관련 사업만을 하였고, E의 전문 분야는 기계 분야였다. 그런데 D는 전기와 기계 관련 업무를 모두 하였고 등기부에도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며,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는 일본 기계 수출 관련 계약을 성사시키기도 하는 등 기계 부분 업무를 일정 부분 전담한 것으로 보인다.
'D'라는 명칭은 E의 제안에 의해 만들어졌다.
D 설립 당시의 대표이사는 G였고, E는 등기 이사였는데, 2011. 11. 11.부터 2012. 3. 12.까지는 E가 대표이사였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피고인이 대표이사, E는 등기 이사이다. 그리고 E는 실제로는 '전무'라는 직책을 가지고 일하였다.
E는 2012. 3.경 D의 본점이 시흥시 L상가 6-307에서 시흥시 M로 이전할 때, 이사비용 명목으로 D에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이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N 명의로 이 법원 2014가소57765호로 소를 제기하여 2015. 4. 14. D가 N에게 위 돈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D는 2011. 11.경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E는 피고인, G와 함께 그 연대보증인이 되었다(퇴직 후인 2014. 10. 27. 해지됨).
판단
2011. 5. 30.자 E의 연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9)에는 E가 '근로자'라고 표시되어 있는 점(한편, 피고인은 위 문서는 D 설립 전에 작성된 것이라며 위조되었다고 주장한다), E가 일시 퇴직하기 전까지는 4대 보험에도 가입한 점, D는 소규모의 회사로서 명목상의 이사회만 존재할 뿐이고 실질적인 이사회나 주주총회가 열릴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E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징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는 회사의 사명까지 제안하는 등 처음부터 D 설립과정에 참여하여 발기인으로서 주식을 15% 인수하고 또한 E가 소개한 K도 E의 능력을 보고 D에 투자하고 일감을 준다고 하면서 역시 15%의 주식을 인수하여, 결국 E 쪽에서 30%의 지분을 가지고 2,100만 원을 투자하게 되는 결과가 된 점, ② D는 전기뿐만 아니라 기계 관련 사업을 모두 하기 위해 설립되었는데, 피고인은 전기 관련 사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기계 분야는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E는 기계 분야에서 일을 해왔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E의 책임 하에 일본 기계 수출 업무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E는 회사 설립시부터 퇴직시까지 계속 등기된 임원이었고 전무라는 직함을 쓴 점, ④ 또한 E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음에 있어 피고인, 피고인의 처와 함께 연대보증을 하고, 회사 사무실 이전비용 명목으로 회사에 1,000만 원을 대여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비록 E가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로부터 지시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E의 등기 이사로서의 명칭이나 직위가 형식적 ·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E가 담당한 전체 업무의 실질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함에 그쳤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구태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