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200,000원을 추징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968,2017
판결선고
2017. 8.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3968』
피고인은 사단법인 C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D건물 8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위 사무실 철거용역비 명목 등으로 합계 93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실정이었고 위 사업체의 수익도 적자이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냉난방기 및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에게 "시스템 에어컨과 냉난방기를 설치해 주면 공사가 마무리 되는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9. 2.부터 9. 4.까지 에어컨 및 냉난방기 설치 공사를 하도록 한 그 공사대금 3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864』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0.경 안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나이트클럽 사무실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송파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피해자 G에게 "잘 아는 검사와 경찰서 과장에게 부탁하여 사건이 잘 처리가 되도록 해주겠다. 식사도 대접하고 인사도 드려야 한다"고 거짓말하면서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검사와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위 G의 사건을 잘 처리가 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23. 피고인의 수협계좌(계좌번호 H)로 200만 원을, 같은 해 7. 11.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같은 해 9. 29.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그 무렵 시가 70만 원 상당의 말벌주 1병을 피해자로부터 검사에게 줄 선물 명목으로 교부 받는 등 합계 420만 원 상당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 합계 420만 원 상당을 받았다.
『2017고단1510』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I건물 8층에 있는 J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사업지원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9.부터 2016. 11.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K의 2016년 11월분 임금 1,513,0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4,338,6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968』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증인 F, L, M, N의 각 법정진술
각 계약서, 견적서, 도면
녹취록 작성보고
『2016고단4864』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증인 G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송금내역서, 타행입금의뢰확인증
녹취록
『2017고단1510』
피고인의 법정진술
K, P, Q, R, S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 수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에어컨을 실제로 설치하는 M가 이를 거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및 피해자와 위 M 사이에서 각 계약당사자가 되어 위 M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나서야 위 공사가 시작되는 등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할 당시에도 계약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추후에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공사를 수주할 의도로 중간에서 계약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계약금을 미리 위 M에게 지급하여 준다는 것을 넘어서 위 공사가 종료된 뒤에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과 L 사이의 2015. 10. 23.경 이루어진 통화 내용에 관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8번)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차용금 1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사에서 설치되는 에어컨이 중고 에어컨으로 설치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및 피고인 운영 회사의 예금거래내역, 피고인 운영 회사의 매출 및 매입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위 자료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만한 자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위 공사대금 및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도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가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설치된 에어컨에 하자가 있어 피해자가 위 에어컨의 하자를 보수할 때까지 그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공사대금의 범위는 하자 내지는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6455, 2646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그 하자를 이유로 공사대금 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오히려 하자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는 등의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중고 에어컨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면서도 새로운 에어컨을 설치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공사대금의 지급을 피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를 하도록 하여 그 공사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 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20일(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청탁 명목으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를 범하였는데,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변호사법위반죄는 수사기관에 대한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국민의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 및 피고인으로부터 청소용역비, 철거용역비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그 피해를 회복하거나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현재 62세로 비교적 고령에 속하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에어컨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대금지급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등 그 범행 후 정황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는 점
판사 김도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