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8. 16. 선고 2016고단4864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200,000원을 추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