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3206,2016
판결선고
2016. 8. 1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주)D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5고단3206』
피고인은 2015. 4. 15.경부터 2015.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의 임금 2,2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35,66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84』
피고인은 2015. 6. 5.부터 2015. 6.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F의 임금 2,4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96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 E 작성의 각 진술서
K, F 외 5명 작성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18명의 근로자들에게 합 계 4,762만 원의 임금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요청으로 근로자 들과의 합의를 위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이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홍걸
별지
각주1)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8월,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