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1442
판결선고
2017. 6. 8.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금속조립구조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3.부터 2016.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6월 임금 350만 원, 2016년 7월 임금 500만 원 등 임금 합계 85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전국총판대리점계약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네이버 메일, 준비서면(2016가소8669)-거래내역 등 첨부서류, 판결문
사진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은, 첫째 피고인이 E에게 임금 월 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F'과의 총판대리점 계약이 모두 이행되는 것을 그 정지조건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바, 'F'과의 총판대리점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이상 위 근로계약도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임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둘째 설령 위 근로계약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근로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믿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그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6. 5. 28. E에게 월 임금의 절반인 250만 원을 지급한 점, ② 피고인은 2016. 7. 4. E에게 임금을 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후 같은 달 11일 E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③ E이 근무를 시작할 무렵인 2016년 5월 중순경 피고인은 G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총 9억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총판대리점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었던 점, ④ E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에 월 400 내지 500만 원의 임금을 받으며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6. 5. 13.경 E에게 별다른 조건없이 임금 월 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근로계약이 정지조건이 붙어 있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다음으로 둘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사정에 다시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용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