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1665
판결선고
2017. 6. 28.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1다 105호)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가구목재 포장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부터 2013. 7. 10.까지 일한 E의 2013. 7월 임금 741,93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19,272,7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E의 퇴직금 5,626,46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7,850,6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M, N, O, P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M, Q, N에 대하여 일부 지급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영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