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7.부터 2015. 8. 31.까지 근로한 D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669,600원 및 퇴직금 2,756,0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