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54,045,016원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고별 인용금액과 그 중 38,281,666원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고별 인용 원금에 대하여는 2017. 4. 22.부터 2022. 4. 11.까지 연 6%, 54,045,016원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고별 인용금액에 대 하여는 2022. 4. 12.부터 2022. 6. 2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12%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들이, 2/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건축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상호가 "주식회사 I"이었다가 2018. 10. 18. "주식회사 H"로 변경되었다)는 2016. 8. 23.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에게 'M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58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선급금 30,000,000원, 기성금은 매월 기성 확정 후 익월 말 현금 지급), 공사기간 2016. 8. 23.부터 2016. 12. 20.까지, 지체상금률은 지체 1일당 계약금액의 3/1,000 등으로 각 정하여 도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L은 N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하였다.
피고는 L에게 2016. 8. 31. 선급금 30,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6. 9. 30.부터 2016. 11. 30.까지 기성청구금 합계 180,400,000원(2016년 9월분 기성청구금 75,900,000원 + 2016년 10월분 기성청구금 104,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한편, L의 하수급인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2016. 11. 27.경 공사를 중단하는 등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는 L로부터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않고 다시는 임의로 공사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받은 다음 이 사건 공사기간을 2017. 2. 28.까지로 연장하고, L에게 2016년 11월분 기성청구서에 따른 88,000,000원을 2016. 12. 30.까지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2017. 1. 25.경부터 다시 중단되었고, L은 피고에게 2016년 12월분 기성청구금(143,000,000원)을 청구하면서, N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콘크리트 타설, 아시바 설치공사를 재하수급 받은 원고 B, 크레인 장비를 제공한 원고 A(O회사), 펌프카 장비를 제공한 P(Q회사), 인부를 제공한 R(S회사)에게 각 금액을 특정하여 직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위 요청을 받아들여 2017. 1. 26. 원고 B에게 29,578,000원, 원고 A에게 11,000,000원, P에게 4,510,000원, R에게 11,841,000원, L에게 86,071,000원 합계 143,00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2016년 12월분 기성청구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는 2017. 2. 6.경까지 재개되지 못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2017. 2. 3. L에게 공사 중단, 공기 지연에 따른 대책 수립과 잔여공정표 등 제출을 촉구하였고, 이 사건 공사가 2017. 2. 7.경 일부 재개되었으나, 진행과 중단을 반복하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 데 따라 피고는 2017. 3. 2. L에게 공사 중지 행위 반복과 공기 지연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당시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 5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L의 기시공금액은 477,677,288원, 미시공 금액은 57,322,712원으로, 기성률은 89.29%(=477,677,288원/535,000,000원 ×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이다.
원고들은 2017. 4. 1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수급 공사비, 장비대여료, 노무비 등의 직접 지급을 구하는 취지인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N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년 7월경 자신이 L에 대하여 가지는 하수급 공사대금 채권을 원고 C, E, F, G에게 각 이 사건 해당 청구금액대로 양도하고, 2017. 7. 13.경 L에 대한 양도통지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 15, 16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을 1 내지 12, 14,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요지
주위적 청구원인(채권자대위권)
원고들은 L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채권이 있다. 설령, 원고 C, E, F, G의 경우 L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수급 받은 N와 맺은 계약에 따라 N에게 용역이나 물품을 제공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N는 자신이 L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위 원고들에게 양도하였는바, 위 원고들 역시 L에 대하여 해당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원고 A은 2016. 12. 2.부터 2017. 2. 28.까지 L에게 크레인 운전 노무를 제공하고 24,30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L 역시 원고 A에게 위 대금을 직접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원고 B는 이 사건 공사를 L로부터 하수급 받은 N로부터 콘크리트 타설, 아시바 설치 공사를 재하수급 받아 해당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그 대금(119,397,600원) 중 47,017,6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L은 원고 B에게 해당 대금을 직접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원고 C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경까지 L에게 잡자재, 안전용품을 납품하고 26,833,428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원고 D은 2016년 12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L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수급 받은 N에게 목공인부를 제공하고 16,345,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원사업자 N의 직상수급인인 L은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위 임금을 N와 연대하여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E은 2016년 10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L에게 형틀, 철근 작업인부들의 식사를 제공하고 15,896,8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원고 F은 2017. 2. 19. L에게 사다리차 운전 노무를 제공하고 40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원고 G는 2017년 1월과 2월경 L에게 지게차 운전 노무를 제공하고 45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원고들은 L에 대한 1)항 기재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L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을 구한다.
예비적 청구원인
원고 B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라 피고에게 재하수급 대금을 직접 청구하고, 원고 A, D, F, G는 각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또는 하도급법의 위 조항에 따라 피고에게 해당 대금을 직접청구한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피보전채권
이 부분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A
갑 1, 11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해당 건설기계임대차계약 또는 사용확인서 등의 장비 임차인 또는 사용자가 대부분 N로 기재되어 있고, 앞서 본 피고의 2017. 1. 26.자 직불(기초사실 라항)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2017. 1. 12.자 L과 원고 A 사이에 작성한 직불합의서(갑 11호증)에도 피고-L-N- 원고 A으로 순차 도급이 이루어진 내용이 나타나는바, 원고 A은 하수급인 N와 맺은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16. 12. 2.부터 2017. 2. 28.까지 크레인 장비와 운전 노무를 제공하고, 2017. 1. 12. L로부터 해당 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것을 약속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L에 대하여 주장과 같은 채권(기초사실 라항과 같이 지급받은 돈을 공제하고도 아직 해당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B
갑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는 2016. 9. 23. N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공사를 대금 108,715,200원, 공사기간 2016. 9. 23.부터 2017. 1. 30.까지로 각 정하여 하수급 받은 사실, L은 2017. 1. 12. 원고 B에 대하여 해당 대금을 직접 지급할 것을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B가 L에 대하여 주장과 같은 채권(기초사실 라항과 같이 지급받은 돈을 공제하고도 아직 해당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C
갑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C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경까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잡자재, 안전용품 합계 26,833,428원 상당을 납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각 관련 거래명세표 상 L로부터 거래사실을 확인받은 바 없고, 원고 C가 이 사건 공사 하수급인 N로부터 각 해당 채권액에 관한 확인을 받은 다음 N의 L에 대한 하수급 대금 채권을 양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 C는 L에 대하여 해당금액 상당 양수금 채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D
갑 4,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D이 2016년 12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이 사건 공사 하수급인 N에게 자신과 다른 인부들 8명을 동원하여 목공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관하여 N로부터 합계 43,775,000원(원고 D 해당 부분 6,600,000원)의 체불금품 확인을 받은 점(원고는 위 체불금품에 관한 확인을 받으면서 2017년 1월분 노임 합계 4,930,000원을 누락하였으므로 따로 합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D 등은 노임 제공을 완료한 2017년 2월경 이후 그 때까지 체불금품 전부에 관한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2017년 1월분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는데도 위 체불금품 확인 과정에서 이를 제외할 만한 이유가 없는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후 원고 D 등은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체당금 32,360,000원(원고 D 해당 부분 4,000,000원)을 수령한 점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 D이 자신의 노임뿐만 아니라 다른 목공인부들 8명의 노임을 대신청구할 권원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달리 원고 측으로부터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 D은 N에 대하여 자신의 임금 2,400,000원(6,600,000원-4,000,000원)을 청구할 채권만 가질 뿐이고, 앞서 인정한 경위에 비추어 N의 이 부분 임금 미지급은 직상수급인인 L의 귀책사유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결국 원고 D은 직상수급인인 L에 대하여 2,400,000원의 임금을 직접 청구할 채권을 가진다. 원고 D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E
갑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E이 2016년 10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작업인부들에게 합계 15,896,000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 E이 L과 맺은 계약에 따라 이를 제공한 것인지는 다소 불명확하고, 원고 E이 이 사건 공사 하수급인 N로부터 각 해당 채권액에 관한 확인을 받은 다음 N의 L에 대한 하수급 대금 채권을 양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 E은 L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 양수금 채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F, G
갑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F이 2017. 2. 19.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사다리차 장비와 운전 노무를 제공하고 4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 G가 2017년 1월과 2월경 L에게 지게차 장비와 운전 노무를 제공하고 4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 F의 거래명세표의 인수자가 N로 기재되어 있어 N와 맺은 계약에 따라 사다리차 장비와 운전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 G의 지게차 장비 인수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하며, 원고 F, G가 N로부터 각 해당 채권액에 관한 확인을 받은 다음 N의 L에 대한 하수급 대금 채권을 양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 F, G 역시 L에 대하여 위 각 해당금액 상당 양수금 채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보전채권에 관한 본안 전 항변)
주장요지
원고 C, E, F, G에게 자신의 L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N는 2017. 1. 26. L에 대하여 2017. 2. 25.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할 경우 L에 대한 모든 채권을 포기할 것을 약정하였고, 원고 B 역시 2017. 1. 26. L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약정하였다. 이후 N, 원고 B는 스스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거나 지연하는 등 합의내용을 불이행하였는바, N, 원고 B의 L에 대한 채권은 위 권리 포기 약정에 따라 소멸하였고, 결국 원고 B, C, E, T, G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 단
살피건대, 을 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N와 원고 B가 각 2017. 1. 26. L에 대하여 2017. 2. 15.까지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고, 2017. 2. 25.까지 자재를 정리하여 반출하며, 이를 위하여 2017. 2. 1.부터 공사를 재개하고, 합당한 이유 없이 1일 이상 공사를 미루거나 인원을 부족하게 충당하여 공기가 늦어질 경우 각 해당 공사를 포기하고, "기 현장에서 발생한 모든 부분을" 포기할 것을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이 사건 공사 중단과 지연 경위, 2017. 1. 26.자 피고의 원고 B, A 등에 대한 직불 경위, 이 사건 도급계약 해지 경위 등에 비추어 L은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던 2017. 1. 26. 당시 하수급인 N, 재하수급인 원고 B 등으로부터 공사재개에 관한 위와 같은 약속을 받아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고서 일부 대금을 직불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공사재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한편, 피고의 공사기성금 지급을 도모하려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는 2017. 2. 7.경에서야 재개된 이후 진행과 중단을 반복하면서 결국 피고가 2017. 3. 2. L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기에 이른 사정들이 나타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피보전채권에 관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교섭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N와 원고 B가 2017. 1. 26.자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 현장에서 발생한 모든 부분을" 포기하기로 하였고, 이를 합의서 작성일 무렵까지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까지 포함하여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을 하게 된 동기와 배경, 위와 같은 약정을 통하여 L이 N와 원고 B로부터 담보하려 했던 의무의 내용과 성격, N나 원고 B가 L과 사이에 위 권리포기 약정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달리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권리포기 약정이 위약벌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증명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N와 원고 B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지 못한 데 따른 L의 손해에 관하여 일종의 손해배상 예정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뿐이다.
이 부분 권리포기 약정을 민법 제39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는 이상,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 이를 감액할 수 있고, 위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위 규정에 기한 감액 주장을 사전에 배제하는 내용의 약정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40765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7500 판결 등 취지 참조),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N, 원고 B의 책임으로 이 사건 공사가 중단, 지연되고 기한을 준수하게 되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N, 원고 B의 L에 대한 기존 채권 전부를 소멸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L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등으로 상당부분 상계·공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관련사건(피고가 L을 상대로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21481호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이하 '관련 사건'이라고만 한다)에서 판단된 점, 원고들의 피보전채권 합계가 L의 잔존 공사대금 채권을 초과하는 결과 원고 B, D, E, F, G는 위와 같이 감액된 L의 공사대금에서 다시 각 채권액에 안분한 금액만을 지급받게 되는바, 결과적으로 N, 원고 B의 의무불이행에 관한 제재를 받게 되는 반면, 원고 B, D, E, F, G의 피보전채권을 일부 감액하더라도 그 액수만큼 다른 원고들에 대한 안분 지급액이 증가할 뿐이어서 피고의 이해관계와 별다른 관계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의 이 부분 주장에 L의 지체상금 공제에 더하여 위 원고들의 이 부분 피보전채권을 추가 감액하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 B, D, E, F, G의 각 피보전채권이 전부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만을 확인한다.
L의 무자력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등 참조). 갑 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L은 2018. 3. 30. 회사도산을 이유로 폐업신고, 등록말소 처리가 이루어진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L이 무자력 상태라고 보는 데 무리가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이라 하더라도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1784 판결 등 참조), ① 피보전채권인 원고들의 L에 대한 이 사건 공사 관련 채권과 피대위채권인 L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모두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순차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 ② 원고들이 L의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원고들의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될 위험이 있고, 그 대위행사가 원고들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인 점, ③ 피고의 L에 대한 관련사건 진행 중 L의 소송대리인 사임 이후 별다른 소송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오히려 원고들이 관련 사건에 보조참가 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과 지체상금 액수 등에 관한 실질적인 공방과 관련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의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L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L을 대위하여 그 채권을 행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대위채권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는 L이 하수급인 등에게 노무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등의 사유로 수차례 작업이 중단되고 공정이 지연되어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준공일인 2016. 12. 20.까지 준공되지 못하였고, 피고가 그 공사기간을 2017. 2. 28.까지 연장해주었음에도 다시 공정이 지연되어 2017. 2. 28.까지 준공되지 못하였으며, 피고의 2017. 3. 2.자 계약해지 통보 당시 기성률은 89.29%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사는 수급인인 L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제·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L에게 무리한 공사일정을 강요하고, 설계변경과 추가공사 지시에 따른 일정 지연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2017년 1월분 기성공사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공사지연의 귀책사유가 피고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17,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L의 피고에 대한 채권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해당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어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가 L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525,445,016원[= 477,677,288원 × 1.1(부가가치세)]이고, 지급한 공사대금은 합계 441,400,000원(= 선급금 30,000,000원 + 2016년 9월분 기성청구서에 따라 지급한 75,900,000원 + 2016년 10월분 기성청구서에 따라 지급한 145,000,000원 + 2016년 11월분 기성청구서에 따라 지급한 88,000,000원 + 2016년 12월분 기성청구서에 따라 지급한 143,000,000만 원)이다.
따라서 피고의 L에 대한 잔여 공사대금 채무는 84,045,016원(= 525,445,016원 -441,400,000원)이 된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가 L에게 외부비계 발판과 안전난간 설치, 1층 주차장 입구층고 수정 등 12,115,000원 상당 공사를 추가 발주하여 L이 이를 완성하였으므로 해당 추가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L 사이에 추가공사대금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 Ⅱ.2.사.2에는 '총액계약 5% 범위 내의 피고의 추가 작업지시 사항 발생 비용은 초기계약금액 총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지체상금 공제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2017. 3. 2. 이 사건 계약해지 통보 이후 2017. 4. 11.까지 L이 하지 못한 나머지 공사를 직접 완성하였으므로 적어도 관련사건에서 인정된 지체상금(30,000,000원)보다 많은 지체상금이 상계·공제되어야 한다.
판 단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 중단이나 기타 해제사유를 이유로 해제·해지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고, 실제 해제·해지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5다231672, 231689 판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는 해제 사유가 발생한 즉시 2017. 3. 2.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은 연장 기간을 포함하여 190일(2016. 8. 23.부터 2017. 2. 28.까지)인바, 이 사건 도급계약 해제 당시 기성률이 89.29%인 점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23일(= 190일 × 0.1071/0.8929, 소수점 이하 반올림) 정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약정 준공일 다음날인 2017. 3. 1.이고, 종기는 이 사건 계약해지통보 다음날인 2017. 3. 3.부터 23일이 되는 2017. 3. 25.이므로, L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지체상금은 44,137,500원[= 5억 8,850만 원(계약금액) × 0.003× 25일(2017. 3. 1.부터 2017. 3. 25.까지의 일수)]이나, ①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 경위, ② 피고가 L에게 공사기간을 연장해 주기도 한 점, ③ 지체상금 총액, ④ 예상 손해액의 크기, ⑤ 이 사건 지체상금률[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7. 12. 28. 기획재정부령 제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호에는 공사에 관한 지체상금률이 1/1,000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률을 보통 1/1,000로 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의 지체상금률은 3/1,000이다] 등 관련사건과 이 사건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면, 관련사건과 같이 L의 지체상금을 약 2/3에 해당하는 금액인 3,000만 원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
피고는, L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L로부터 위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거나 같은 금액 상당 하자보수보증서를 교부받기 전까지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동시이행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갑 10호증(을 16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L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인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까지 현금 또는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등의 증서로써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하고(이 사건 도급계약 제23조 제1항 본문), 당사자의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L은 기성부분 검사를 필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위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납부할 것(제25조 제2항)을 약정한 사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률은 계약금액의 3%이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 후 5년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청구할 권리는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86076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에 따른 이 사건 공사 완성일은 2017. 4. 11.인바, 피고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청구권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인 2022. 4. 11.이 경과함으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2022. 5. 11) 당시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L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L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15,763,350원( = 477,677,288원 ×1.1 × 0.03) 지급의무와 피고의 L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었으므로, 피고가 L에 대하여 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해당 부분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동시이행항변은 이러한 한도에서 받아들인다]
피대위채권의 안분
따라서 피고는 L을 대위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원고들에게 합계 54,045,016원(= 공사대금 84,045,016원 - 지체상금 30,000,000원)을 원고들 채권액에 안분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고별 인용 금액(원고들 채권 합계액이 인정 공사대금 채권액을 초과하고, 원고들은 내부관계에서 동순위에 있다고 보이며, 원고들 역시 각 채권액 비율에 따른 안분 지급을 구한다)과 그 중 38,281,666원(인정 공사금 54,045,016원 - 하자보수보증금 15,763,350원)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고별 인용 원금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4. 22.부터 2022. 4.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54,045,016원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고별 인용 금액에 대하여는 2022. 4.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6.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근거에 관한 주위적 청구원인을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 A, B, D, F, G가 근로기준법 또는 하도급법에 기하여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가진다는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조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