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7. 11. 선고 2017가단66681 판결

2017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841,1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9.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46,4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5. 6. 29.부터 2017. 7. 4.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바, 피고가 퇴직 금 20,841,18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841,18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17.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월급 외에 매월 200,000원씩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이를 퇴직금에 충당하기로 약정한 다음 2005. 6.부터 퇴사시까지 합계 28,4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아파트 구매자금이 모자란다고 하여 퇴직금을 선급하는 의미로 2014. 6.부터 2017. 7.까지 원고의 부인 C의 계좌로 매월 500,000원씩 합계 18,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위와 같은 퇴직금분할 약정은 무효이므로, 원고는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월평균 400만 원이 안되는 임금을 받는 원고에게 1년에 퇴직금으로 8,400,000원[= (500,000원 + 200,000원) × 12개월]을 지급한 것이 되는 점,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급여 내역 중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