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405
판결선고
2018. 3. 28.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건물, 4층 4호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7.부터 2016. 12. 1.까지 근로한 D의2016. 11.부터 2016. 12.까지의 임금 1,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8,6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연체 규모가 상당히 큰 점, 연체일로부터 1년 넘게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상당 부분미지급 상태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근로자 H에게 156만 원, I에게 168만 원, G에게 561만 원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경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