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 19. 선고 2017고단273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건물, 4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부터 2016. 12. 17.까지 시흥시 D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E의 2016. 11. 임금 4,655,000원, 2016. 12. 임금 2,2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8명의 임금 합계 186,2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36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과 관련 민사소송을 거치며 원만 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전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