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798
판결선고
2018. 2. 27.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 실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5. 부터 2016. 12. 17. 까지 근로한 E의 2016년 12월분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 기재(다만 연번 4 B 부분 제외)와 같이 근로자 5명 합계 14,049,4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 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 실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 연번 4 기재와 같이 2017. 3. 2.부터 2017. 3. 22.까지 근로한 B의 2017년 3월분 임금 1,388,9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36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전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