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3010
판결선고
2018. 5. 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B동 402호에 있는 'D'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 공사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귀포시 E에 있는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6. 4. 22.경부터 2016. 4. 27.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16년<1> 4월분 임금 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11 내지 13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1,87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벌금형 12회(2017년 6회) 있는 점, 피해액수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귀포시 E에 있는 신축 공사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0번 기재와 같이 2016. 3. 13.경부터 2016. 8. 13.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2016년 6, 7, 8월분 임금 4,617,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3.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영환
별지
각주1) 공소장 기재 '2014년'은 '2016년'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