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499
판결선고
2017. 4. 19.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소재 주식회사 C를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6. 9.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8.분 임금 746,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교통비 등 합계 79,229,649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778,934원을 비롯하여, 별 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40,852,239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D, G, H, I, J, J, K, L의 각 진술서
M, N, O, P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큰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영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