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10. 25. 선고 2017고단737 판결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