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300
판결선고
2017. 7. 19.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건물 407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차량장비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2.부터 2016. 5. 11.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6년 1월 임금 116,250원, 2월 임금 482,500원, 3월 임금 375,280원, 4월 임금 2,000,000원, 5월 임금 1,350,000원과 2015. 12. 9.부터 2016. 3. 17.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5년 12월 임금 100,000원, 2016년 1월 임금 100,000원, 2월 임금 100,000원, 3월 임금 400,000원 합계 5,024,030원(E : 4,324,030원, F : 70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E, F의 각 진술기재
E, F의 각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E, F에게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이 재직하는 동안 피해자들의 월급에서 해당 금원을 가불금이나 기숙사비 등으로 공제하는 데에 명시적 동의를 받아 정산을 마쳤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없고, 임금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의도 없었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 F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피해자들이 기숙사비나 세금 등을 부담하거나 이를 임금에서 상계하는 데 합의하거나 동의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의 일관성이나 구체성,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가불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2017. 5. 22.자 변호인 의견서 5면 참조) 중 2016. 2. 6.자 100만 원은 위 피해자 스스로 위 금액 상당액을 2016년 1월 임금의 일부로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하여 진정 제기 당시부터 미지급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며(수사기록 12면, 32면 참조), 나머지 금원은 그 지급사실 자체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거나 대부분 소액의 금원이 수시로 송금된 것에 불과하여 가불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피해자 E은 피고인으로부터 소액의 금원을 계좌로 수시로 송금 받은 부분은, 출장에 따른 숙박비 등 경비 명목 또는 다른 근로자의 차량을 운전하는 데 따른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가 이를 임금에서 상계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도 전혀 없는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기숙사비 또는 세금 등으로 공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피해자들이 이를 스스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수사기록 26면)에도 이에 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합의도 주장하나, 그 채권의 존재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당사자 사이에 이에 대한 상계합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E, F와 사이에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해당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김순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